안녕하세요.^^
항공권전문가_친절한 써치유니입니다.
오늘은 유류할증료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항공권 예매를 하다 보면 운임에 따른 가격이 얼마가 나오고..
마지막에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와 택스(TAX)가
작게는 5만 원부터 ~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도 붙어서
결제될 때 가격을 보고 놀랄 때가 많은데요..
한번 알아볼게요.^^
Q.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란?
A :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되는 할증료로,
국제선은 2005년, 국내선은 2008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MOPS) 2달 평균가격에 따라 변동이 되는데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63달러,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를 넘어서면
단계별로 일정액을 유류할증료로 책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름값이 오르면 할증료도 오르고,
반대로 기름값이 내리면 내려 각 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조정이 되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전체 항공룡에서 대략적으로 10~2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일반적인데,
쉽게 말해 거리가 멀수록 항공료가 높아지는 것처럼 (마일리지운임계산법)..
거리가 멀수록 유류할증료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유가로 인해 2015년 9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떨어졌다가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2017년 2월부터 부활이 되었습니다.
TIP1) 항공권을 살 때 이번달 유류할증료가 싼 지, 다음 달 유류할증료가 싼 지 비교를 하고 결제를 하라! (항공권 저렴하게 사는 꿀팁)
항공권 전문가 _써치유니
22년 12월 20일에
대한항공(KE) 공지사항에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2023년 1월)]
올라왔어요.
2023년 1월 1일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편도 운임 기준) KE ; 대한항공
▲ 위와 같은 공지사항이 올라왔다면..
발권시점에 지금 1월 1일부터 유류할증료가 내려간 것이 보이죠..?
그럼 항공권 결제는 12월 31일 자정이 넘은 시점에 해야 조금이라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대권거리 499에 왕복 유류할증료가 34,500 * 2 = \ 69,000원 인 것이
1월 1일 발권 시 25,200 * 2 = \50,400
차액(DF)이 \18,600 발생하였고,
제일 긴 노선인 뉴욕 왕복 유류할증료가 256,500 * 2 = \ 513,000원 인 것이
1월 1일 발권 시 190,400 * 2 = \ 380,800
차액(DF)이 \132,200이나 발생하였죠?
좌석이 여유가 있다면..
유류할증료만 봤을 때!! 1월 1일까지 굳이 기다렸다가 결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공권을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너무 많지만 그중에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항공권전문가_친절한 써치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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