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항공권전문가_친절한 써치유니입니다.
오늘은 항공권 예매시나, 구매할 때
<항공권소아, 항공권유아 나이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항공권예매 시승객유형은 3가지가 있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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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A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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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C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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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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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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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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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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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일 이상
~ 만 2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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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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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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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R, M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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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 만 12세 이상
- 소아 :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 유아 : 태어나서부터 ~ 만 24개월 미만
※유아의 나이 기준 중 탑승 가능한 시작일은 항공사별로 상의할 수 있으므로 탑승 항공사의 규정확인이 필요합니다.
Q. 우리 애가 한국을 떠날 때에는 소아인데, 한국을 돌아올 때에는 성인이 되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 일반적으로 대한항공인 경우에는 요금을 반반 결합을 합니다.
항공권은 무조건 탑승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항공권은 탑승일자로 생년월일을 계산하는데, 리턴 탑승일이 생일이 지나 만 12세 이상이 되면
갈 때는 소아요금, 리턴 때는 성인요금을 계산하여 반반 결합을 하게 됩니다.
출발일 리턴일
소아요금 ( CHD FARE ) + 성인요금(ADT FARE)
항공권을 예약할 때 시스템에 생년월일을 넣게 되면 직원이 놓친다 하더라도,
계속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소아가 아니니 생년월일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떠요...
하지만, 규정이 조금 느슨한 항공사인 경우에는
출발일 기준으로 소아이면 리턴할 때도 그냥 소아로 적용하는 타 항공사도 있으니
탑승 항공사의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항공권 유아도 마찬가지겠죠?
탑승일 기준으로 만 24개월 미만이면 유아지만,
리턴일이 만 24개월이 이상이 되면 소아로 되어,
출발일 리턴일
유아요금(INF FARE) + 소아요금 (CHD FARE) = 반반 결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권 유아요금은 성인의 요금에 10%를 받고,
점유하는 좌석이 없죠.
항공권 소아요금은 성인의 요금은 75%를 받고,
점유하는 좌석은 있습니다.
항공사는 결코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렴한 항공사라고 해도 말입니다.^^
다음시간을 기대해주세요!
해외항공권전문가_친절한 써치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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