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44JHY16YZ 항공권소아, 항공권유아 ; 나이계산방법_탑승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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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_TKT/항공권가격에 숨겨진 비밀_

항공권소아, 항공권유아 ; 나이계산방법_탑승일 기준

by 써치유니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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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항공권전문가_친절한 써치유니입니다.

오늘은 항공권 예매시나, 구매할 때

<항공권소아, 항공권유아 나이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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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항공권예매 시승객유형은 3가지가 있죠.

구분
성인(ADT)
소아(CHD)
유아(INF)
탑승일 기준
만 12세 이상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생후 7일 이상
~ 만 2세 미만
Title
MR, MS
MSTR, MISS
  1. 성인 : 만 12세 이상
  2. 소아 :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3. 유아 : 태어나서부터 ~ 만 24개월 미만

※유아의 나이 기준 중 탑승 가능한 시작일은 항공사별로 상의할 수 있으므로 탑승 항공사의 규정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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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애가 한국을 떠날 때에는 소아인데, 한국을 돌아올 때에는 성인이 되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 일반적으로 대한항공인 경우에는 요금을 반반 결합을 합니다.

항공권은 무조건 탑승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항공권은 탑승일자로 생년월일을 계산하는데, 리턴 탑승일이 생일이 지나 만 12세 이상이 되면

갈 때는 소아요금, 리턴 때는 성인요금을 계산하여 반반 결합을 하게 됩니다.

출발일 리턴일

소아요금 ( CHD FARE ) + 성인요금(ADT FARE)

항공권을 예약할 때 시스템에 생년월일을 넣게 되면 직원이 놓친다 하더라도,

계속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소아가 아니니 생년월일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떠요...

하지만, 규정이 조금 느슨한 항공사인 경우에는

출발일 기준으로 소아이면 리턴할 때도 그냥 소아로 적용하는 타 항공사도 있으니

탑승 항공사의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항공권 유아도 마찬가지겠죠?

탑승일 기준으로 만 24개월 미만이면 유아지만,

리턴일이 만 24개월이 이상이 되면 소아로 되어,

출발일 리턴일

유아요금(INF FARE) + 소아요금 (CHD FARE) = 반반 결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권 유아요금은 성인의 요금에 10%를 받고,

점유하는 좌석이 없죠.

항공권 소아요금은 성인의 요금은 75%를 받고,

점유하는 좌석은 있습니다.

항공사는 결코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렴한 항공사라고 해도 말입니다.^^

다음시간을 기대해주세요!

해외항공권전문가_친절한 써치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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